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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3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4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의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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