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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8.>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빈집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개정 2024.6.28.>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정 2024.6.28.>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개정 2024.6.28.>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5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2.7.>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5.2.7.]

제0007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24.6.28.>]

제0008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1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2.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기반으로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7.>

3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2.7.>

4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5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법 제37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025.2.7.>

6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5.2.7.>

7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4.6.28.>]

제0009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1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4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3

삭제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4.6.28.>]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8.>]

제0011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4.6.28.>]

제001200조 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제11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24.6.28.>]

제0013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24.6.2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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