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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6.19>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단서 신설 2015.6.19〕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2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15.6.19>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6.19>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당 1자녀로 하고, 강북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000400조 추천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선정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15.6.19., 2020.12.31.> 1. 「상훈법」에 따른 위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위 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제000600조 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6.19>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800조 장학금 지급 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12.31.>[제목개정 2015.6.19]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 <개정 2015.6.19>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5.6.19>

2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삭제 <2015.6.19>

제001100조 장학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제목개정 2020.12.31.]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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