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000200조 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2.19>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제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항 신설 2016.2.19][조 제목 개정 2016.2.19]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제0006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하여 서면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001100조 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2.19>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2.19> 및 <개정 2022.12.30.>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2.19>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 1 1. 3.>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교통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본항 신설 2016.2.19]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제0013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및 결산 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19>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본조 신설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