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20., 2018. 1 0. 5., 2023. 1 1. 3.>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7.6.20, 2014.8.8>
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6.7.29., 2014.8.8., 2018.10.5.>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9.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000500조 일시 차입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3.>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8]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4.8.8>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8., 2023. 1 1. 3.>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5., 2023. 1 1. 3.> [본조신설 2014. 8. 8.] [제9조에서 이동 < 2023. 1 1. 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23. 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