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7.6.7., 2025.10.1.)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5., 2025.7.16., 2025.10.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바. 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차.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구조 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타. 금연공동주택 지정 활성화를 위한 흡연실 등의 설치 및 보수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할 수 있다.<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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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주 도로,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안등의 보수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마. 위험수목의 제거바.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아. 옥외주차장의 보수자. 경로당의 보수차.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신설 2013.5.15, 개정 2020.7.15.)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로 관리하는 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로 관리하는 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6.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6.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7.6.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등 주택관리 자격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6.7.)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3.8.7, 개정2 025.10.1.)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개정 2017.6.7.)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및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6.7.)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4명 이내(개정 2017.6.7.)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

4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5.15)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5.1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

3

시설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7.6.7.)

1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개정 2020.7.15.)

2

긴급조치가 필요한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택과장을 간사로 둔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3.5.15)

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3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7.)

제001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5. 1 0. 1.)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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