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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 강서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강서구 새마을지도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26.)

제000300조 지원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2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000400조 장학금 지급대상

1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와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

2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당 1회(한 학기분)에 한정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개정 2021.3.26., 개정 2022.12.28.)

제000500조 장학생 추천

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3.26.)

제000600조 장학생 선정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21.3.26.)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개정 2021.3.26.)

제0007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2021.3.26.)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3.26.)

2

장학금은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000900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3.26.)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임기만료, 사직 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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