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8.>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8.>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8.> 5. "공공자전거"라 함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 및 강서구를 방문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의 운영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자전거의 대여 및 수리센터의 수리비용, 자전거 세척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1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무단 방치자전거로 판명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5.10.1.>

3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는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개정 2025.10.1.>

4

제3항에 의해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주민, 학교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ㆍ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민간단체 등이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 등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 등에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1700조 민간위탁 및 지원

1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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