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000500조 구성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국장·보건소장 중 2명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또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등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심의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