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건축문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축문화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란 서울의 도시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건축문화 행사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건축상"이란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3.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란 건축문화의 진흥 및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건축문화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2. 국내외 다양한 건축문화축제와 교류 및 협력 3.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련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를 통해 서울건축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개최시기 등
(개최시기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이하 "서울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상(이하 "서울시 건축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서울시 건축상의 세부 운영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하 "민관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은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건축문화사업의 운영 및 실행계획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서울시 건축상 공모계획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건축문화사업 업무담당 과장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건축문화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건축문화사업의 평가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업내용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제001400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과 여비
제0016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건축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