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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건축문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축문화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란 서울의 도시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건축문화 행사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건축상"이란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3.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란 건축문화의 진흥 및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건축문화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2. 국내외 다양한 건축문화축제와 교류 및 협력 3.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련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를 통해 서울건축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개최시기 등

(개최시기 등)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이하 "서울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상(이하 "서울시 건축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서울시 건축상의 세부 운영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3

시장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이하 "민관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은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건축문화사업의 운영 및 실행계획

2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3

서울시 건축상 공모계획

4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건축문화사업 업무담당 과장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문화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건축문화사업의 평가

1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업내용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1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2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16][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20.7.16>]

제001400조 사업의 지원

1

시장은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0.7.16>]

제0015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건축문화사업 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20.7.16>]

제0016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건축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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