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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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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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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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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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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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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9, 2018.7.19>[전문개정 2009.11.11]
제0045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2.11.1, 2018.7.19, 2019.7.18>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7.19>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19. 7. 18.>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75으로 한다. <신설 2016.9.29, 2017.9.21, 2025.1.3>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9.29, 2017.9.21, 2018.7.19, 2025.9.29>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와 제6의2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9.29>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9. 7. 18.>[전문개정 2009.11.11]
제004600조 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구청장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5. 26.>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전문개정 2009.11.11]
제004700조 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3.28>[전문개정 2009.11.11]
제004800조 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9, 2019.3.28>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17.9.21, 2019.7.18>[전문개정 2009.11.11][제목개정 2019.7.18]
제0049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ㆍ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9.1.3>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라.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바.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개정 2019.1.3, 2025.9.29>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맨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9.1.3, 2022.4.28>[전문개정 20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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