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 공사 및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방훈련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자체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관련 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관서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과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전에 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공공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훈련ㆍ교육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