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ㆍ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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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ㆍ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ㆍ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