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11.1.13>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11.1.1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11.1.13, 2014.10.20, 2017.9.2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11.1.13, 2014.10.20>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및 사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3, 2013.8.1, 2016.1.7>[제5조에서 이동 <2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