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 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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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 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