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3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것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따른다)보다 적을 것
<삭제 2023.7.6.>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0005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2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에 속한 운수종사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000603조 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300조 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삭제 <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