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4.11.>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4.11.>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신설 2024.4.11.]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4.11.>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