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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4.11.>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4.11.>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신설 2024.4.11.]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1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5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6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4.11.>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1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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