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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0., 2020. 1 2. 31., 2023.7.6.>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 20., 2020. 1 2. 31.>)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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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7.6.>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3. 20.> 2. 삭제 < 2000. 3. 20.>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0. 1 2. 31.>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가정에 대하여 2자녀 이내로 하되, 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 1회에 한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7.6.>

제000400조 추천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부회장은 매년 3월 중순까지 각 산하조직 동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제출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다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은 직접 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7.6.>

제000500조 선정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3월 말까지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상위 표창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전문개정 2020. 1 2. 31., 2023.7.6.]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90. 6. 29., 2020. 1 2. 31., 2023.7.6.>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최대 50만원, 대학생 최대 1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년 4월 말까지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0., 2020. 1 2. 31.>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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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금지급 절차를 정지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7.6.> 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 직에서 해촉된 때 <개정 2000. 3. 20., 2020. 1 2. 31.> 2. 삭제 < 2000. 3. 20.>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0. 03. 20)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 2020.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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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장학금지급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 2. 31.,2023.7.6.>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 < 2020. 1 2. 3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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