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소속 새마을조직을 거쳐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부회장(이하 각각 "구 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2. 새마을유공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서훈 또는 표창장)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본조개정2023.7.6.]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제2조의 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본조개정2023.7.6.]

제000400조 선정

1

구 지회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등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명단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구청장과 함께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2

삭제( 2000. 9. 5)

3

삭제( 2000. 9. 5)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해당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본조개정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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