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7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구청장은 구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일정, 비산 측정 결과 등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