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관악구에 위치하고「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000700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0009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제00120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