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동 방재단의 단원은 제4항에 따른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단원의 위촉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000600조 임기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7.>
부단장 및 간사의 임기는 단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 및 동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관악구 이외 지역 이주 등 단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관악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8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부단장
동 방재단의 대표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방재단 활동지원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중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용
중앙지원단 자문 수당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001200조 소집 등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 연 2시간 이상
훈련: 연 2시간 이상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출입증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5. 7. 17.>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7.>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별지 제8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