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7

동 방재단의 단원은 제4항에 따른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단원의 위촉

1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000600조 임기

1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7.>

2

부단장 및 간사의 임기는 단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 및 동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관악구 이외 지역 이주 등 단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관악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8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및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방재단 활동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연중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 수당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0012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2시간 이상

2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출입증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5. 7. 17.>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7.>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1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별지 제8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