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 등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도시계획·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담당 부서장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청정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회의록 작성·보존 및 보고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000900조 비밀준수의무
위원, 그 밖에 자문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