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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2

관악구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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