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2.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원칙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에 기여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제출 및 평가 등 사후 관리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4.2.15.>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장 직무 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5항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무분과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별도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1500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001600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운영한다.
동 회의는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4.2.15.>
제001700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2.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수렴 3.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개정 2024.2.15.>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900조 회의의 공개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002200조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원
제002400조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