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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설치ㆍ운영 2. 치매안심마을 조성ㆍ운영 사업 3.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서비스 사업 5. 치매예방 관리사업 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7.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9.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10.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비용의 지원

1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

3

치매전문자원봉사자 활동지원

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지원

5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 및 피후견인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치매안심마을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2. 지역주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3.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제001100조 치매안심마을 사업

1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2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3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5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2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성과분석과 관련된 의견수렴 2.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치매안전망 구축, 기억친구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원 3. 치매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협조체계 구축

제001300조 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치매안심센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홍보 등

1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기관 및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검진, 교육, 치매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행사, 의료비 지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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