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저소득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8.>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7. "임금협정서"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서울ㆍ경기지역 마을버스 노동조합 간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체결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속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9. "처우개선비"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복지, 안전, 근무환경 등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과 통상임금 간의 차액 보전 등을 포함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목개정 2025.7.28.]
제000500조 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28.]
제0007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물리적 공간과 운영 제약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28.]
제000800조 처우개선 지원 신청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8.]
제000900조 처우개선비 지원 제외
제001100조 준용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28.> [제8조에서 이동 20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