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석면지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 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 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석면해체·제거 공사 일정

ⓛ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3.25.]

제000702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1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3.25]

제000800조 공사에 따른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7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 교육감은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1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2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

공사 감리인

5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6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

4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9.][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 2025. 1. 9.>]

제001300조 모니터단 교육

1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9.]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 2025. 1. 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