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1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산 보고

1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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