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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지원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

1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4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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