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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1.12, 2022.4.28., 2023.12.28.>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5.30., 1996.6.17., 2002.11.12., 2020.8.6., 2022.4.28., 2023.12.28.>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협의회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삭제 <2002.11.12>

3

특기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장학급 지급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3.12.28.>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 및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 각각 엄선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000500조 선정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1996.6.17, 2015.5.7., 2019.11.14., 2020.8.6., 2022.4.28., 2023.12.28.>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4.2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회장이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일시 지급한다. <개정 2020.8.6., 2023.12.28.>

제000900조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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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6. 6.17, 1998.5.16, 2002.11.12., 2019.11.14., 2022.4.28., 2023.12.28.>

1

보호자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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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8.6., 2023.12.28.>[제목개정 2022.4.28.]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2>

제001100조 장학금 재원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98.5.16, 2022.4.28.>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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