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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를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구청장은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9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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