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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관련필터"라 함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다중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 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2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0007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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