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2019.11.1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계획 담당 국장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5.7.16]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6>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위원회의 회의 중 제2조제2호와 같은 조 제3호에 관련된 심의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16> 1. 사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9.11.14.>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