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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2019.11.1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계획 담당 국장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4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5.7.16]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6>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6>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5

위원회의 회의 중 제2조제2호와 같은 조 제3호에 관련된 심의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16> 1. 사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2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9.11.14.>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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