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권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000300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주거복지 홍보 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민의 주거수준 및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구의 특성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와 선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주거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평가ㆍ포상
구청장은 매년 주거복지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