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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권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000300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3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실태조사

1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민의 주거수준 및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4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7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8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와 선호도

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10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주거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평가ㆍ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주거복지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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