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주택의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2. "주택화재피해"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거나 거주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말한다.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에서 전소 또는 반소 판정을 받은 경우나.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주택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화재조사의 결과에서 그 화재가 해당 주택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택화재피해 지원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임시주거시설 3.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주택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그 지원 여부ㆍ규모 등을 결정한다.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환수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