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8., 2020.3.25., 2024.7.1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2.8., 2024.7.18.>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9.7.5., 2020.3.25., 2024.7.18.>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삭제 <1999.07.05>
특기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성적우수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제000400조 추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2025.7.24.>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 <신설 2024.7.18.> <개정 2025.7.24.>
제000500조 선정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000600조 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01.2.8., 2020.3.25., 2024.7.18.>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
삭제 <1999.7.5.>
장학생이 특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삭제 <2001.2.8.>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삭제 <1999.7.5.>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5.10., 2024.7.18.>
제001200조
삭제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