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금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직장ㆍ공장협의회원의 경우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24.7.18., 2025.7.24.> 1. 삭제 <2001.3.7.> 2.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 또는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특기생 및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삭제 <2001.3.7.> 4. 표창장 사본 1부 5. 재학증명서 1통 6. 해당연도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통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며, 구지회장은 이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최종 추천한다. <개정 2024.7.18., 2025.7.24.>
제000400조 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지회장에게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24.7.18.>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402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4.>
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 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이 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구지회장,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5.7.2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이는 새마을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각 호와 같다.
심사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24.7.18.]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금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4.7.18.>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