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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2.29.>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12.29.>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03.18, 2013.8.9>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옥외광고 또는 기금 운용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11.03.18, 2014.11.14.>

2

위촉직 :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9>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0005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29.〕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나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03.18>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17.12.29>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001400조 관련 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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