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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5.10.8.]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나.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다.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 수립 2. 지방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다. 재원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3. 지방재정공시심의에 관한 사항가.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사항나.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 4.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다.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라.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마.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5. 민간투자사업심의에 관한 사항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민간투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마.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구청장이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삭제 <2024.7.18.>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8.>

3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재난안전대책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지역대표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1, 2015.10.8.>

4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8.>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

2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2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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