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000200조 기본원칙
남산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식생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남산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남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남산 근린공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여가공간"이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자의 의무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산공원 여가공간 및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제2장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제000800조 생태환경 보전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사업 2.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 3.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관련 사업 4. 식생훼손 방지 및 무분별한 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 5.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를 위한 사업 6. 남산의 보전ㆍ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여가공간 조성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 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가공간의 신규 조성 및 정비
여가공간의 유지관리
여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 밖에 여가공간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제001100조
제3장 생태여가 공공재원 마련
제001200조 곤돌라의 이용료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7.13>
제001300조 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곤돌라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보전 2.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 재원의 조성
제001400조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제13조 제2호의 재원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도시재생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내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둔다.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도시재생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제4장 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시 공무원 5명 내외
위촉위원 : 환경ㆍ생태ㆍ자연성 회복ㆍ도시ㆍ경관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7.13>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7.13>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7.13>
제00190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등
제002100조 과태료 부과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