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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1.12.31.>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9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8.31, 개정 2023.12.28.]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8.8.31.>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고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신설 2015.11.26.> 5. 그 밖의 잡수입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

2

금연 지도단속 운영에 따른 비용

3

금연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보상금

4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

5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6

차입금 등 상환

2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8.8.31, 2019.3.27.>

1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 1인당 60만원 이내 <개정 2023.12.28.>

2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삭제 <2019.3.27.>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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