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6.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제1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600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구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
그 밖에 구청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와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등 확충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노원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31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구민 건강 적응
구청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3202조 구민기후보험
구청장은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구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구민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300조 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구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4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구 소재 기관·단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제004100조 구의회 보고
제0042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