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각종 위해(危害) 요인을 차단하고 공익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관리, 공동이용 등 공익적기반 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의 안전조치, 매입, 활용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는 바로 구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시행 방법
빈집정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처를 하는 방법
제000800조 우선정비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은 우선 대상으로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의 해로움이 중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문화·여가·운동 등 주민 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 제공에 동의한 빈집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시급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소유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화재 발생, 우범화 요인을 차단 또는 폐쇄
위생상 유해 요소에 대한 해소 조치
주변 생활환경과 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구청장은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정보의 이용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 및 공익적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