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조직육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