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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3.18.>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와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3.18.>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노원구 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000500조 선정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3.1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2

삭제 <1989.6.8>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89.6.8, 1990.6.13, 2000.9.30, 2021.3.18.>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000702조 중복지급 등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3.1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1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

2

유공장학생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우등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때, 특기장학생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제7조의2에 따라 중복지급으로 밝혀진 때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3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9.30>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1.1, 2000.9.30>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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