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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작성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1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700조 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구민 참여 및 지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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