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작성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700조 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구민 참여 및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