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공간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조성, 건축,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의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 지침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적용 지침 수립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 지침(이하 "적용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적용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2

성 평등한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ㆍ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 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