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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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