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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제000500조 납입의 고지

1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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