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3.>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삭제 <2023.3.23.>
삭제 <2023.3.23.>
제4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조항 신설 2023.3.23.]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제7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제8항에서 제9항으로 이동] <개정 2024.12.2.>
동 방재단 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제9항에서 제10항으로 이동] <개정 2024.12.2.>
동 방재단의 명칭은 "○○○동 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 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조항 신설 2023.3.23.] <개정 2024.12.2.>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 및 단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원의 경우 제3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전문개정 2023.3.23.]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역 지원 <개정 2023.3.23.>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2024.12.2.>
자율방재단의 활동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2024.12.2.>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2.>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 연 2시간 이상
훈련: 연 2시간 이상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 23. 제4항에서 이동>
삭제 <2023.3.23.>
제001400조 훈련
삭제 <2023.3.23.>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및 절차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개정 2024.12.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개정 2024.12.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3.3.23.]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23.]
제0019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 23. 제19조에서 이동>